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4.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 회신일
- 2004. 8. 23.
- 소관
- 국세청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로 발행·교부한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당시 인지세법 제3조는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보아 1매당 4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되, 제6조 제7호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문 구독권 세금은 권면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하면 1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금액을 표시하지 않으면 금액표시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신문구독권의 기재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할 경우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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