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4.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회신일
2004.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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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로 발행·교부한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당시 인지세법 제3조는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보아 1매당 4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되, 제6조 제7호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신문 구독권 세금은 권면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하면 1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금액을 표시하지 않으면 금액표시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신문구독권의 기재금액을 12,000원으로 표시할 경우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0. 상품권 : 400원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제7호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은 비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비과세문서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이라 함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한다. (1991. 12. 31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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