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0429 (202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0429
- 회신일
- 2020. 11. 3.
- 소관
- 국세청
병원이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발급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당 5만원씩 4회 진료비 20만원을 병원비 몰아서 한 번에 입금한 사례에서도, 발급 여부와 시점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진료비 20만원(회당 진료비 5만원, 4회)을 일괄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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