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교회건물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2008.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회신일
2008.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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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요건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1년 7월 토지 취득·같은 해 11월 건물 신축 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4년 3월 9일 교회 명의로 증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예배 및 집회시설로 계속 사용해 온 경우로, 2008년 5월에 교회 건물을 팔면 세금이 문제되는지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처음 교회로 사용하는 토지를 2001년 7월 7일 취득하고 교회 건물은 동년 11월 9일 신축하여 대지 및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함.

이후 2004년 3월 9일 담임목사 소유 교회건물과 토지를 교회명의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동 교회는 2001년 취득당시부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인 교회의 예배 및 집회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질의요지

2008년 5월에 교회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09, 2000.02.12

[법인] 수익사업제외

제목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안됨

질의

o 종교법인(교회)이 납부해야 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 포괄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하남 ○○○교회).

회신

종교의 보급·교회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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