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서이46012-10661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1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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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정규지출증빙(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도 이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협회에 실적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못 받고 영수증만 받았더라도 그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매년 실적신고를 하고 있는 바, 상기 협회에 실적신고에 대한 실적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하여 이를 요구하자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당 법인이 수취한 영수증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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