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71 (2002.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71
- 회신일
- 2002. 8. 28.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기금 위탁 인건비 세금 처리를 이유로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공사에서 수익·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기금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각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요지】
○○공사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사업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그동안 ○○공사에서 영위하던 공익사업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신설한 ○○기금(이하 “기금”이라함)으로 이관되었는 바
① ○○공사조직내에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전담부서가 신설되어 해당부서의 인건비를 ○○공사에서 비용처리하고 기금에서 보전받는 금액은 익금처리하고 있는바
- 상기 기금전담부서를 회계분리하여 ○○공사에서 수익비용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금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기금전담부서 : 기금의 예산집행업무 총괄
② 또한 기금사업수행부서(주관부서)가 기금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기금사업수행부서 : 전력수요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146 / 2000.05.23
- ○○공사(이하 “공사” 라 함)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공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기금의 익금과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공사가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를 포함하여 일괄지출하고 결산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접대비 상당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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