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단시 평균매출액의 의미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2022.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법인-1927[법규과-325]
- 회신일
- 2022. 1. 2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 매출액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소기업 매출 기준을 직전 3년 평균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5조와 제2조제4항이 당해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을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적용해 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린다.
【요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위치한 법인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평균 매출액등’의 의미
- (갑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을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 부. (생략)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 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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