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을 취득 후 일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46014-103 (2000.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3
- 회신일
- 2000. 1. 29.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영어 목적으로 수도권 외 읍·면지역의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 1개를 취득해 거주 이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즉 시골집이 있으면 양도세가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농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의 일반주택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에 근거한 판단으로, 귀농주택이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낳는다.
【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자녀들교육관계로 농촌거주주택을 매각하여(1989년도) 1990년 4월경 창원시○○동 소재에 대지226㎡를 매입하여 익년1991년 10월에 2층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만 입주형편이 못되어 다시 고향에다 농가주택용으로 1992년 8월에 목조불럭스렛트 개와로 약15평가량을 건립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려가는 부채로 창원집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일자는 1999년6월입니다. 일가구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농촌주택을 포함하여 두체의 집을 갖게될 때라는 내용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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