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의 범위
재산46014-1382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82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지역·면적·거주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대지면적 660㎡ 이내이며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990㎡ 이상 농지를 소유한 채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에 종사·거주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 다만 시골집 사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예규는 본적지·연고지 소재 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역ㆍ면적ㆍ거주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03, 2000.1.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귀농이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 46014-2380, ’97. 10. 8
o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이 경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o 이 경우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 본적지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이나, 영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
○ 재일46014-2454, 1996.10.2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주택이 소재한 군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지역에 있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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