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542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542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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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밖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귀농주택 1개를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전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 귀농주택을 산 뒤 원래 살던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귀농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예규 기준의 해석이므로, 귀농주택의 소재지·거주이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544, 2000.5.6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29, 1997.7.16

【질의】

본인은 1997. 2.에 ○○시 ○○구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 이주로 인하여 1997. 6.말일에 ○○시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음.

본인이 의문나는 점에 대한 것은 ‘재건축 공사기간에도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나 하는 것’ 임.

○○ 재건축사무실 계획으로는 1997. 6.~ 이주하여 1997. 11. 24까지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1998. 6.경 분양할 계획임.

완공은 2001년으로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아파트는 지분제이기 때문에 13평이지만 24평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과 계약을 맺었음. 본인은 분양가를 조금더 부담하고, 33평을 분양받을 계획임.

【회신】

1.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나,

2.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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