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귀농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2006.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회신일
2006.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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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을 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후, 일반주택(A) 양도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해 농어촌주택 포함 일시적 3주택이 된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과 신규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A)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1개의 일반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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