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 구입 시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전자세원과-406 (200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406
- 회신일
- 2009. 6. 25.
- 소관
- 국세청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현금영수증을 재화·용역 공급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규정하지만, 국세청은 선행 해석례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분인식 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요지】
거래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고객이 문화상품권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⑥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④~⑦ 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12. 30. 신설)
④~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2005. 5. 6.)
【제목】
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 (2004.12.28)
【제목】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요지】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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