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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2015.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75
회신일
2015.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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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한정된다. ‍​​‌​‌​​​‌​‌‌​​당시 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면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질의한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는 그것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계약내용·수익보장 유무·연구비 실비 집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2013년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 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협력본부(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산 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국 가기관 및 기업체와 각종 연구용역 등을 계약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계 약내용에 수익보장 항목은 없으며 계약금액은 연구비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정되며,

- 연 구비 지출은 산학협력단 경리부서 통제하에 전액 실비지급(입금표 및 영수증 처리)으로 확인됨

○ 주 요 용역내용은 온배수 배출 및 건설공사가 바다 생태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어업피해범위와 정도를 산정하여 어업피해 및 어업손실액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舊「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종교·자선·학 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 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3. 6. 7.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7. 종 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2013. 6. 28.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 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 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 무소 위치 등 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2. 삭제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 당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 당 대학 안에 설치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 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산 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 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 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관련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제12조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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