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관련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3 (2003.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3
- 회신일
- 2003. 2. 6.
- 소관
- 국세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일정기간 경영한 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부문을 청산·처분한 것이 아니라 재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이전·존속시킨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일정기간 경영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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