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2006.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3
- 회신일
- 2006. 5.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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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자산)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때 제46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여부는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분할#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적격분할 요건#승계자산 범위#사업용 고정자산 계속 보유#회사 나눌 때 세금#분할 자산 넘길 때 세금#분할평가차익#법인세법 제4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요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써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