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배당시 적용환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8. 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회신일
2008. 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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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거주지국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즉 해외자회사 이익 세금 판정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가 기준이 된다. ‍​​‌​​​‌‌‌‌‌​‌같은 법 제20조를 적용할 때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른다. ‍​​​‌​‌​‌​‌‌‌​본 예규는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배당간주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개별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

【전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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