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국제세원관리과-400 (2009.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과-400
회신일
2009.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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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홍콩 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 소득이 증액되고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당초 익금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과세조정으로 동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의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다.

요지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전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홍콩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당해 홍콩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홍콩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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