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재부가-545 (2007.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부가-545
회신일
2007.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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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 판매회사가 네덜란드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제품을 잠정가격으로 인도받은 뒤, 제3 컨설팅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산출방법(거래순이익률법)으로 제시한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구입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판단은 해당 차액이 재화의 공급(제품 매입)과 직접 대가관계가 있는 공급가액의 사후조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정산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3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된다.

요지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을 확정시 정상가격 전에 잠정적으로 정한 가격과의 차액정산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판매회사(BATK)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지점 A지점(KBO)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

□ A지점은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한국내에서 특정상표 부착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다른 내국법인 B를 제조업자로 지정하여 국내지점 A가 제조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 판매회사와 A지점은 유통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o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매매가격을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 결정키로 계약체결

o 동 계약서상 A지점으로부터 구입가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기중 또는 기말에 조정

□ 판매회사는 A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품 인도시에 잠정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 한편,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제품의 매매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의 하나인 거래순이익율법을 원용

o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은 매년 판매회사에 적합한 영업이익률을 제시

□ 판매회사는 독립적인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시하는 영업이익율을 근거로 판매회사가 A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단가를 확정하고 잠정가격과 확정된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함.

(질의내용)

o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의 한국지점(KBO)과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BATK)간에 유통계약서를 체결

- KBO가 BATK에 제품 인도시 잠정가격으로 인도

-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말에 제3의 컨설팅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BATK와 KBO간의 협의를 통하여 제품구입단가를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수수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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