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2008.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회신일
- 2008. 4. 15.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국외 '특수관계'자란 동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3조제2항 적용 시 구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즉 이전가격세제상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업무무관 지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규율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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