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5.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 회신일
- 2005. 12. 2.
- 소관
- 국세청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은 결혼 전 거주자 본인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996년 3월 취득 후 2003년 1월부터 거주를 시작한 본인의 결혼 전 거주기간을 합산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했고, 같은 조 제5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혼 후 집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이 통산 원칙은 재일46014-2342(1996.10.18.) 회신과 같은 취지다.
【요지】
결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 3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만 하다가 2003. 1월부터 거주를 시작하였음.
- 2004. 1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 주택에서 2005. 2월까지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세를 살고 있음.
- 동 주택을 2005.11월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배우자는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결혼 전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42, 1996.10.18.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