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2007.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 회신일
- 2007. 10. 2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출연자는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갑이 시가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사망 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부동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매달 돈을 받는 조건부 출연 사안이다. 출연 단계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이후 공익법인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외 사용분으로 보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15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기증)하고자 함.
ㆍ 을이 갑(출연자) 사망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질의내용]
(질문1)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질문2) 갑이 을에 대한 출연단계에서는 무상출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조건부 출연으로 보아 출연이후 을이 갑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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