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2007.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
회신일
2007.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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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출연자는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된다. ‍​​‌​‌​​​‌‌​​​​갑이 시가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사망 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부동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매달 돈을 받는 조건부 출연 사안이다. ‍​​‌‌​‌‌‌‌​‌‌​‍​​‌‌‌​‌‌​‌‌‌​출연 단계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이후 공익법인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외 사용분으로 보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15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기증)하고자 함.

ㆍ 을이 갑(출연자) 사망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질의내용]

(질문1)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질문2) 갑이 을에 대한 출연단계에서는 무상출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조건부 출연으로 보아 출연이후 을이 갑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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