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60 (2010.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60
- 회신일
- 2010. 11. 4.
- 소관
- 국세청
마늘 98.4%에 구연산 0.6%·식염 1.0%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그 적용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다진 마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소량 첨가물이 아니라 최종 품목분류가 0703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3팀-2041(2004.10.6.)이 있다.
【요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다진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진마늘을 공급하려고 함
- 식품의 유형 : 향신료조제품
- 원료명 및 함량 : 마늘 98.4%, 구연산 0.6%, 식염 1.0%
- 유통기간 : 냉장(0~10°C) 상태에서 90일간
○ 관세평가분류원 질의를 통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03.20-1000호로 분류받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Ⅲ
관련사례
○ 서면3팀-2041, 2004.10.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