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60 (2010.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60
회신일
2010.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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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98.4%에 구연산 0.6%·식염 1.0%을 소량 첨가한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그 적용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다진 마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소량 첨가물이 아니라 최종 품목분류가 0703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3팀-2041(2004.10.6.)이 있다.

【요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다진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진마늘을 공급하려고 함

- 식품의 유형 : 향신료조제품

- 원료명 및 함량 : 마늘 98.4%, 구연산 0.6%, 식염 1.0%

- 유통기간 : 냉장(0~10°C) 상태에서 90일간

○ 관세평가분류원 질의를 통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03.20-1000호로 분류받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Ⅲ

관련사례

○ 서면3팀-2041, 2004.10.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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