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물이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2015-부동산-1457[부동산납세과-1394] (2015.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1457[부동산납세과-1394]
회신일
2015.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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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농지가 수용된 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각 1/2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매매계약서로 실제 자기지분 소유 면적이 명확히 확인되고 공유자 간 초과 수령 보상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갑·병은 각 1/2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논둑으로 경계를 구분해 실제 소유 면적이 달랐고, 2015.7월 도로용지로 2,697㎡가 수용되자 병이 초과 수령한 보상금 75백만원을 갑에게 지급해 정산했으므로, 공동소유 땅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도 등기 지분이 아닌 실제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번지 A농지 (답, 3,817㎡) 1/2을 을에게 분할하여 양도하 려고 하였으나, 법 령의 제한 으 로 인해 분할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지분(1/2, 1,908.5㎡)으로 양도 (’09.12.3, 253백 만원)하였으며,

- 갑은 매수자 (을)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 약서상에 A농지 1필지 중 각자의 면 적 범위 를 그 림 으로 표시하여 구분 하였고, 실제로도 흙으로 논둑을 설치하여 경계 를 삼았으 며 (인터넷 지도 등에서도 논둑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됨), 해 당 경계 구 분에 따라 갑은 본인이 소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직접 경작하였음

※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 복현리 △△번지 답 3,817㎡ 중 1/2(지분 1,908.5㎡)를 매수자는 오창방향 쪽으로 소유한다.

(특약사항에 그려놓은 그림은 아래와 같으며, 각 소유자는 그림에 표시된 각 소유자의 면적에 각각 자기의 인감을 날인함)

매도자(갑) 인감 날인

매수자(을) 인감 날인

← 진천 방향

오창 방향 →

○ ’12.12.31. A농지의 을 지분 1/2이 병(을의 배우자)에게 상속 됨

○ ’15.07.22. A농지 중 2,697㎡가 도로용지로 수용(수용된 면적은 복현리 △△-▲▲번지로 분할등기) 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갑․병이 A 농지를 지 분으로 각각 1/2씩 소 유 하고 있는 것으 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수용․보상기관 은 갑․병에게 각 각 1/2씩 보상금을 지급( 총 362백만원 중 갑은 보상가액에 이의 를 제 기하여 해당 보상금 181백만원은 공탁된 상태이며, 병은 181백만원 을 ’15.6월에 전액 수령 함)하였으나,

- 실제로는 진천 방향의 갑 소유 면적은 전체(1,908.5㎡)가 , 오창 방 향의 병 소유 면적은 일 부(788.5㎡)만 수용된 것임

※ 실제 경계 구분에 따른 보상금 산정내용

․ ㎡당 보상금 : 362백만원 / 2,697㎡ = 134,223원

․ 갑이 수령할 보상금 : 1.908.5㎡ × 134,223원 = 256백만원

․ 갑이 수령한 보상금 : (2,697㎡ / 2) × 134,223원 = 181백만원

․ 갑의 부족액 : 256백만원 - 181백만원 = 75백만원(병의 초과 수령액)

갑 소유 면적 수용

(1,908.5㎡)

병 소유 면적

수용(788.5㎡)

남은 면적

(1,120㎡)

( 복현리 △△-▲▲번지)

( 복현리 △△번지)

← 진천 방향

오창 방향 →

○ 한편, 병은 A농지의 실제 경계 구분에 따른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75백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갑과 합의 하고,

- 동시에 A필지 수용 후 남은 면적(1,120㎡)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 지분 (1/2) 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분 에 대해서는 지분 정리를 나타낼 방법이 없으므로 ‘ 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쌍방이 합의 하였으나,

- 병이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181백만원 중 갑에게 이미 지급한 75백만원이 정 산 차액이므로 병이 갑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갑에게 별도로 지급할 인수대가는 없으 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만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것임 )

국 소유

(2,697㎡)

병 소유

(1,120㎡)

( 복현리 △△-▲▲번지)

( 복현리 △△번지)

← 진천 방향

오창 방향 →

2. 질의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갑․병이 각각 1/2씩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더라 도 매매계약서를 통해 실제 자기지분 소유 면적 범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공 유자가 서로 합의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다른 일방의 공유 자에 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된 경우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 인지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지

2) 위 ‘1)’과 같이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실제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공유자 간 정산을 완료함에 따라 A필지 수용 후 남은 면적(1,120 ㎡, 복현리 △△번지 )도 실질에 맞게 병 단독 소유로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지분 정리 사항을 기재할 방법이 없 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매매’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갑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 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2008.06.18.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면 소재 임야 11,306㎡(3,420평)를 1992.12.11 갑과 을이 각 1/2씩 공동투자 하였으나 명의는 갑으로 등기를 하고 을은 1/2지분 표시로 근 저당 설정함.

- 병은 을 소유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15억 상당 재산이 경매 처분되어 손실의 대가로 병은 을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를 양수함.

- 갑과 병은 공동투자(지분비율)하여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완공한 이후 소유 지분의 분쟁으로 소송을 하여 2004.7.21 법원판결에 의해 지분 및 지번 결정을 받음.

- 병 명의로 등기부상 등재를 못하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임.

[질의내용]

- 병 명의로 2008.6월 말경 등기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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