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승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 처리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 (200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
- 회신일
- 2002. 1. 9.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에 대한 양도요구가 있더라도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먼저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한하여 양도요구에 응해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안은 개인 '을'이 2001년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갑' 법인에 양도한 뒤 관할세무서가 환급을 부인하고 추가 고지하여 '을'에게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로, '을'이 불복청구에 승소해 환급금이 생기더라도 세무서장은 이를 '을'의 체납세액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환급금 양도 시 양수인 지급을 규정하나, 이는 양도인의 체납분을 충당한 후의 잔여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밀린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을 남에게 넘겼더라도 그 체납분만큼은 먼저 상계된다.
【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2001.07.25. ‘갑’법인은 개인 ‘을’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여 국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음
② 2001.07.25. 상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
③ 2001.08.27.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기 환급 발생원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부인하고 추가 고지 처분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함
④ 2001.11.30 관할세무서장은 추가 고지서를 발송하여 현재 체납되었음
⑤ 2001.12.14 ‘을’은 상기 과세사항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불복계류중임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을’이 불복청구에 승소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국세환급금을 ‘을’의 체납액에 충당 처리하는 지 여부
<갑설> 국세환급금은 ‘을’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근거 :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환급금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부터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51, 징세46101-1741<1997.07.16>)
<을설> 국세환급금은 ‘을’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없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국세기본법 제53조 , 징세46101-813<1999.12.29>)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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