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2005.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 회신일
- 2005. 1. 19.
- 소관
- 국세청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에 대는 물건 부가세 처리에서 실제 공급자가 을이라도 세관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서면3팀-746, 부가46015-1209 등 종전 해석도 같은 취지다.
【요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항선박회사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이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46, 2004.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09, 1999.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1195, 2001.5.21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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