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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2005.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회신일
2005.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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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배에 대는 물건 부가세 처리에서 실제 공급자가 을이라도 세관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서면3팀-746, 부가46015-1209 등 종전 해석도 같은 취지다.

【요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항선박회사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을이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46, 2004.4.1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09, 1999.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1195, 2001.5.21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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