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200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 회신일
- 2004. 3.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청고시 제2004-1호(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관련성 입증 요건으로, 상품권이 일반 상품권인지 보험상품권인지와 무관하게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처 상품권 접대 증빙을 관리할 때 1회 구입금액 50만원 기준을 적용해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2004년 국세청고시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보험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 바,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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