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2004.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2
회신일
2004.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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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국세청고시 제2004-1호(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관련성 입증 요건으로, 상품권이 일반 상품권인지 보험상품권인지와 무관하게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처 상품권 접대 증빙을 관리할 때 1회 구입금액 50만원 기준을 적용해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2004년 국세청고시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보험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2004-1호에 따라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고시 제2004-1호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인라인 상해보험, 골프 상해보험, 군인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 보험상품권󰡓을 개발하여 판매 준비중에 있는 바, 당해 보험상품권의 경우에도 취득시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상대방별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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