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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2018.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9[법령해석과-1548]
회신일
2018.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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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부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2017.12.19.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의 처분만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 ‍​​‌‌​​​‌​‌‌​​따라서 담보목적이 아닌 본건 타익신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전문】

○ 2017.11월 A사(이하 “위탁자”)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위해 A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인 B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는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 위탁자이자 우선수익자로 지정됨

○ 2017.12월 A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제3자인 C사에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됨

○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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