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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법령해석과-686] (2019.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87[법령해석과-686]
회신일
2019.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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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해 우선수익자를 채권자로 지정한 부동산처분신탁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행령 제21조의2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 ‍​​‌‌‌​‌​​‌​​​따라서 해당 신탁이 채무담보 목적의 시행령 제21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신탁에 해당하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요지】

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전문】

○ 위탁자(시행사)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2월 주식회사 갑법인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 2007. 6월 을법인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 역시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

○ 신청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이하 “위탁자들”)과 공사미수금 변제를 위한 분양대금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 이에 따라 위탁자들은 각각 2008.4월, 2012.12월에 신탁회사(수탁자)와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를 신청법인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처분대금은 질의법인이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함

○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등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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