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107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07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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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건축사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 설계용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 07. 0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 2003. 07. 01 이전에 계약을 하고 2003. 07. 01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국민주택의 공사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 전기․설비 등 외주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 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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