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504 (2001.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504
회신일
2001.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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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법원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국적 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소유의 외국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해 과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바누아투공화국 소재 외국법인 소유 선박이 국내 항구에 정박 중일 때 홍콩의 근저당권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이런 외국선박 경매 부가세 문제에서 국내 과세사업용 선박이 경매되면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남태평양군도의 바누아투공화국 소재 외국법인 소유의 선박이 ○○항에 정박 중일때 채권채무 관계로 당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홍콩의 다른 외국법인이 당해선박 경매를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선박을 경락받을 경우와 경락받은 당해 선박을 한 국내 해운회사나 또는 한국해운회사 해외 자회사에게 매각하는 경우 각각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80,1995.03.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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