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2007.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6
회신일
2007.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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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그 대금을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용역의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결론적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수령하는 요건 충족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관건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외국선적XX호의 선주(“갑”)는 (주)00산업(“을“)과 태풍으로 XX호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바다에 추락되어 유실된 컨테이너 수색 및 인양 계약을 체결함.

- 외국선적XX호 선주를 “갑”으로, (주)00산업을 “을”로 하여 대리인(법무법인”S"변호사K) 날인하였으며, 대가는 환율 위험을 없애고자 컨테이너 개당 00천원을 받기로 함. 이 경우 결재금액은 대리인을 경유하여 (주)00사업으로 입금됨

* 예를 들면 대리인(법무법인“S")으로 타발송금지급실행이 이루어지고 동일자에 법무법인“S"명의 외화체인지업예금에 국내 지급할 원화상당의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어 동일자에 (주)00산업 계좌로 대체 입금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대리인(법무법인“S")이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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