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포함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다만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처음 1회에 한하며, 세액이 무한히 재가산되지는 않는다(국심90서101).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 규정과 소득세법기본통칙 97-6으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양도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매수자는 그 세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매도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무한대로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몇 회까지 포함해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8. 생 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6, 2006. 1.13.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1686, 1990. 8.30.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 국심90서101, 1990.03.23.

【제목】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