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차용 면세선외기의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2006.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 회신일
- 2006. 1. 11.
- 소관
- 국세청
어업용 면세선외기의 구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경우, 반입지 반입사실을 적법하게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은 반입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은 반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자격 없는 자가 면세 자격을 도용해 받은 조건부 면세는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명의차용이라는 하자로 인해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어업용 면세 규정(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32조의3)은 이후 삭제되었다.
【요지】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어업용 면세선외기의 구매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5.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수상스키용품과 설상 및 수상스쿠터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 (2004.10.16. 삭제)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의 것”이라 함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에 사용되는 선외내연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2005.02.18. 삭제)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2조의3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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