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방법
서이46017-10346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346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이다.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은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가 된 이후 이를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거주자 비거주자의 판정
ㆍ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로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국업 46017-567 (2000.11.30.)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임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64 (2000.05.18)
1.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②의 사항은 관련 당사자(모기업ㆍ자회사ㆍ임직원)간의 계약에 따른 법률적 권리ㆍ의무관계 및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요함.
○ 재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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