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785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85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한 상속주택 특례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는 주택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고 매도할 때 상속 개시 시점에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비과세 여부를 좌우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는 주택은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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