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으로 받는 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00 (200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00
- 회신일
- 2001. 10. 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수험생에게서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응시료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응시료가 실비 정산 목적이라도 과세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수수료를 수익사업·부가가치세 과세로 본 부가22601-1878 등 선례와 같은 취지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세금이 비과세로 오인되지 않도록 확인해 준 해석이다.
【요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〇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법인(〇〇컴퓨터자격관리협회)으로 아래 정관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증(협회장 명의)을 발급함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식, 정보화시대를 대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과 교육사업 및 각종 자격을 발급, 관리를 통하여 직접 수행능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〇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당 협회 주관으로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을 실시하면서 실비변상적으로 소정의 응시료(필기시험, 실기시험)를 수험생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당 협회의 수입금액은 상기 응시료만 발생됨
<질의> 당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응시료의 경우에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6. (생략)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 8.(생략)
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부가22601-1878, 1987.09.09
〇〇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현재: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부가46015-705, 2001.04.3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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