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1726 (2003.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26
회신일
2003.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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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지배주주가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에서, 그 취득가액을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원칙상 시가주의가 적용되므로, 남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도 매매가액이 특수관계 등으로 부당하면 시가에서 배제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배주주가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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