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020 (202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1020
- 회신일
- 2020. 3.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그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후 발급을 요청받으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한다. 따라서 복비를 나눠 받을 때에도 전액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 시점마다 그 수령액에 대해 각각 발급하면 된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 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 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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