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2007.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회신일
2007. 5.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중 댄스·요가 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해 과세하도록 규정하나, 지자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된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문화강좌로 운영하는 요가·댄스 강좌 수강료는 운동시설 운영이 아닌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공간에서 여러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중 댄스,요가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출자, 설립한 지방공기업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대행사업중 공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로 운영하고 있는 댄스강좌, 즉 탱고,월츠,부르스 등과 요가 강좌 등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단전호흡 강좌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 아닌 노래교실, 댄스, 어린이 강좌등 여러 문화강좌들을 위한 복합문화교실로써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부 시간(주3회 정도)만을 단전호흡강의 장소로 사용할 때 이 경우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중 단전호흡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답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 장 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 터 받는 대가는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 무 중 국․ 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 설운영업’은 「부가 가치 세법 시 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물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 익시설의 일부인 대 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 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물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평생학습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과목 54개 중 조리, 제과․제 빵, 컴퓨터, 양재 외에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요가, 댄스 과목에 대하여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여성회관은 종합사회체육시설이 아님에도 교육과목 중 일부인 요가 및 댄스교습 수강료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 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 지 아니하는 교육시설(별 도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함)내의 특정공간(다목적실 등) 에서 조리, 제과, 제빵, 요가, 댄스 등 여러 종 목 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 당해 교육용역 중 요가, 댄스교습용 역은 「부 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8 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자체가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내의 다목적실에서 특정시간에는 컴퓨터, 제 과․제빵, 봉제 등을 강습하고, 별도의 운동시설 설치가 요구되지 아니하 는 요가, 댄스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요가, 댄스강습용역만을 별도 분리하여 기 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볼 수 없음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 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 시 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 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 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