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2023.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인-2788[법인세과-1467]
- 회신일
- 2023. 9.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미집행잔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전액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 위탁사업 세금이 문제 된 이 사안은 생태환경보전 목적의 재단이 지자체와 재활용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중고제품을 매입·재활용해 판매하되, 판매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협약에 따라 전액 지자체로 반납하는 구조였다. 판매수입이 있더라도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재)AA재단(이하 ‘질의법인’)은 생태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 질의법인은 BB시와 「BB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고제품을 매입한 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함
- 질의법인은 중고제품 등을 판매 시 매입가액으로 팔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이 판매 등을 통한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협약에 따라 전액 BB시로 반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입금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반납하는 경우 그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중략>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중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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