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1 (2007.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1
회신일
2007.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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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영세율 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상대방인 필립스 독일이 아닌 필립스 그룹 내 다른 회사나 지정한 제3자(필립스 명칭이 없는 회사·개인 포함)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즉 수출대금이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와도 반출 사실이 인정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인정한 서면3팀-612(2006.03.29)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에서 필립스 독일 업체에 수출계약을 한 경우로서 당해 필립스 독일에서 “ 대금 송금 시 납품 자는 어떠한 금액이든, 필립스가 납품 자에게 지급할 것을 필립 스를 대리하여 필립스 그룹에 속하는 다른 회사, 상사 또는 법인체 및 필립스가 지정하는 제3자가 지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납품 자는 그러한 지급을 필립 스 자신이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필립스의 납품 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러한 회사, 상사, 법인체 또는 제3자가 지급한 액수만큼 자동적으로 충족되며 면제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필립스라는 명칭이 전혀 없는 회사(개인)로부터 입금될 경우 우리나라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6.03.29

【질의】

당사는 1999년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IㆍT 전문 영리법인으로서, 일본 소재하는 ○○○○보험(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본사와 보험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계약을 맺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형태로 반출하여 일본 현장에서 설치하는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음.

o 당사가 계약금과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의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본회사의 국내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 송금함으로써 당 법인은 연락사무소의 외환계좌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함.

o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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