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용역 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 (2004.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7
- 회신일
- 2004. 11. 26.
- 소관
- 국세청
한우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톱밥 등 사육 기자재 구매와 한우 매매를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조합이 대가를 받고 재화 구매와 매매를 중개하는 알선 역무 역시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 알선 수수료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조합이 받은 알선수수료가 그 과세 대가에 해당한다.
【요지】
한우협동조합이 가축사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한우의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한․육우 사양산업을 영위하는 한우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필요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톱밥 등의 재화구매 및 한우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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