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2 (2001.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2
- 회신일
- 2001. 3. 8.
- 소관
- 국세청
항만하역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실제 하역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알선용역을 제공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하다. 화주와 하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하도급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지의 의문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 공급 관계로 판단한다. 하역료 전액은 하도급자가 화주에게 직접 청구·수령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일정 수수료만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신이다.
【요지】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항만하역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하도급으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교부방법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당사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당사는 화주와 항만하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당사와 타하역 업자간에 하도급계약을 함.
- 계약상, 실질상 화물하역용역은 하도급하역업자가 공급하며 하역과 관련된 모 든 권리와 의무는 하도급자에 있음.
- 공급가액인 하역료는 하도급자가 직접 화주에게 청구하여 수령함.
- 당사는 하도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화물하역주선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가. 하도급자(공급하는 자)가 총하역료를 공급대가로 하고 화주를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 당사는 하도급자에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이를 공급의 대가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였는바
(참고 도표)
④
┌──────────────┐
┌┴─┐ ① ┌──┐ ② ┌─┴──┐
│ ├───┤ ├───┤ │
│화주│ │당사│ ⑤ │하도급자│
│ │ │ ├───┤ │
└┬─┘ └──┘ └─┬──┘
└──────────────┘
③
① 당사와 화주간에 하역계약
② 당사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①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③ 하도급자가 화주에게 하역료 등 청구 및 세금계산서발행
④ 화주가 하도급자에게 하역료지급
⑤ 하도급계약에 의거 하도급자가 당사에게 일정한 수익금지급 및 당사 세금계 산서발행
(질의사항)
- 상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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