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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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소·퇴소 학교에 특정 운수회사 이용을 권장하고 약정에 따라 운수회사로부터 받는 사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므로, 수련시설 자체는 교육용역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알선해주고 받은 돈은 별도의 과세 역무 대가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공급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에 특정 운수회사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운수회사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수련시설이 청소년 수련활동에 이용됨으로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학생수련교육 실무지침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소 및 퇴소하는 학교와 연계하여 동일 운수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당사와 운수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운송이행이 완료되고 운행수입이 수납된 이후 약정서에 의한 사례금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9-11166, 2001.05.18.

1.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업과 관련해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 질의회신

부가46015-1768, 1997.07.30.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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