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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186 (2012.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186
회신일
2012.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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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관련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은 어민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종사자인 개인·영어조합법인·수협 등으로 규정하면서 수협은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어민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민 개인에게 판매할 때와 달리, 선박용엔진을 수협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양어용사료가 아니므로 영세율 대상 어민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 (주)에서 생 산하는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 민에게 선박용엔진을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함

○ ▲▲ 수협과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 중임

2. 신청내용

○ 신 청법인이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 협”이라 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 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6. 연 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 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를 말한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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