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55 (2000.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55
회신일
2000.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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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니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은 인스턴트커피 2~6%, 설탕 50~57%, 밀크파우더 27~33%, 글루코스시럽 4~5% 등으로 구성된 240g 플라스틱 소매포장 제품으로, 물에 일정량을 희석해 음용하는 1회용 커피믹스 형태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분과 형태의 제품이 당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수입 커피믹스 세금 부과 여부를 문의한 이 건은 비과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설명

○ 품 명 : ○○ 커피믹스

○ 성 분 : 인스턴트커피 2~6%, 설탕 50~57%, 밀크파우더 27~33%, 글루코스시럽 4~5%, 기타

○ 포장상태 :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240g)

○ 용 법 : 1회용 커피믹스의 용법과 같이 물에 일정량을 희석하여 음용

□ 질의사항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이유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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