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55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55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수입된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니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은 인스턴트커피 2~6%, 설탕 50~57%, 밀크파우더 27~33%, 글루코스시럽 4~5% 등으로 구성된 240g 플라스틱 소매포장 제품으로, 물에 일정량을 희석해 음용하는 1회용 커피믹스 형태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분과 형태의 제품이 당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수입 커피믹스 세금 부과 여부를 문의한 이 건은 비과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설명
○ 품 명 : ○○ 커피믹스
○ 성 분 : 인스턴트커피 2~6%, 설탕 50~57%, 밀크파우더 27~33%, 글루코스시럽 4~5%, 기타
○ 포장상태 :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240g)
○ 용 법 : 1회용 커피믹스의 용법과 같이 물에 일정량을 희석하여 음용
□ 질의사항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이유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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