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136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36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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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용역 대가를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그 결제대행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본인이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와 전표 발행명의자가 서로 다르면 발행금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2조의2)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PG사를 통한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본 예규는 공제율 100분의 2, 연간 한도 500만원을 전제로 한 당시(2000년대 초) 해석으로, 현행 공제율·한도와는 다르다.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음식용역 공급대가를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부가46015-546, 2001.03.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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