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 지 여부

서면2팀-995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95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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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 그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가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정기간행물의 공동배달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단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 세금이 문제되었으나 해당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므로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서면3팀-133, 2006.01.19

※ 서면2팀-1770, 2005.11.04

※ 서면2팀-1076, 2004.05.24

※ 서이46012-10944, 2003.05.1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신문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간행물의 공동배달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의 공동배달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바, 보조금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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