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0033 (2004.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033
- 회신일
- 2004. 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임직원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법인개별카드가 주 관리자는 개인이고 개인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므로,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금액만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카드 명의가 법인인 이상 개인적 사용분이더라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선례 서이46013-10066, 2002.1.10.과 동일).
【요지】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임직원이 발급받는 “법인개별카드”는 주 관리자는 개인이며, 개인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 신용카드이므로, 법인개별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서이46013-10066, 2002.01.10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