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재법인46012-150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0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법인명의와 임직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사용대금이 개인계좌에서 우선 결제된 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법인개별카드도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접대비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신용카드 대금은 발급 명의자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계좌 결제가 허용되고, 법인이 임직원의 부당 횡령·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관리 차원에서 개인계좌 인출 후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직원 이름이 들어간 법인카드라도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을시에는 다른 계좌에서 결제가 허용되고(신용카드사 내부업무 처리지침)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카드를 임직원에게 다량 발급함에 따라 부당횡령 또는 인출사례를 방지해야 하는 등 자금관리 차원에서 사용금액을 일단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한 후 추후 법인이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함
〈을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