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116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16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카드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상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드 명의자는 법인이되 회사가 지정한 임직원만 사용하고 결제는 사용자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용자지정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명의 요건이 충족된다. 결제가 직원 개인계좌 결제 법인카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선행 예규(재법인 46012-150, 2000.10.12)의 해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요지】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신용카드의 명의자는 법인이나 회사에서 지정한 임직원만을 카드사용자하여 사용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는 사용자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지정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정한 “당해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법인 46012-150, 2000.10.12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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